먼저 해당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

www.ftc.go.kr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
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"상조업체의 파산, 부도 등의 경우 소비자가 낸 돈의 최대 50%까지

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, 지급보증계약, 예치계약, 공제계약"을 말합니다.

구체적인 상품내용은 해당 회사 홈페이지, 상품안내서 등에서 확인을 합니다.



*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내용

*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,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

*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 시 요구되는 비용 등



공정거래위원회는 "상조회원으로 가입할 때 확인해야할 사항" 및 "상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
 
신고, 상담방법" 등이 담긴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


**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세요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