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비용 정산 |
02발인 또는 영결식
-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을 떠나는 절차이다.
-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 (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)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.
-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, 단체장,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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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운구
-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(화장 시설)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.
-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, 명정, 영구를 실은 후 상주, 상제, 복인,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.
전통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시 - 명정 - 만장- 공포 - 운불삽 - 상여 - 상주 - 복인 - 존장 - 무복진 - 문상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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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의 경우 |
화장의 경우 |
04묘지도착
- 공원표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묘지 도착 후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하관을 하도록 한다.
- 필요서류 : 사망진단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신청서(공원묘지 비치) 1부, 고인 증명사진 1매
※ 상기 서류는 각 공원묘지마다 상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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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화장시설 도착
- 화장서류(사망진단[시체검안]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 등) 접수한다.
- 화장로 운구
-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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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하관
- 하관이란 묘지에서 영구를 광중에 넣는 것으로 하관시는 관바닥이 광중에 닿는 것을 말한다.
- 하관 때는 상주와 상제,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.
- 관을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는다.
- 횡대를 가로 걸친 후 상주, 상제, 주부 순으로 흙을 관 위에 세 번 뿌린다(취토한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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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화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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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성분(봉분)
- 유가족의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.
-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.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다. 이는 후일에 봉분이 유실 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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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분골
-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빻아 봉안 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는다.
- 자연장 용기 : 생분해성 수지, 전분 등 천연 소재로 생화학적 분해 가능, 굽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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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산진제, 평토제
- 산진제 : 묘사와 제사는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. 이 때는 향, 모사 없이 지내며, 묘지 우측에 진설하고 구축한다.
- 평토제 : 성분체 혹은 제주제라고 한다. 하관을 마치고 난 후, 달구질을 하고 봉분을 만들고 나면 묘 앞에 지물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이를 평토제라고 한다.
- 산신제, 평토제 대신 종교별 제례를 시행하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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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화장필증 인수
- 화장 후 화장필증 안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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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매장 신고 및 분묘 설치 신고
- 개인, 가족, 중종묘지는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.
- 법인, 공설묘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장 신고 및 분표설치 신고 대행하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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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봉안 또는 자연장
- 봉안장소 : 봉안묘, 봉안당, 봉안탑 등
- 자연장 :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수(수목장림)를 이용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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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사망신고 : 시 · 읍 · 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
-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- 신분확인(신고인, 제출인, 우편 제출의 경으 신고인의 신분증면서 사본)
-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(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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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 신고
- 각 보험사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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