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eath report

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시기 전에 입원한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미리 신청하십시오.
사고사의 경우 및 사망진단서에 '외인사, 기타 및 불상'이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 발생 지역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한 후 경찰서의 지시를 따라야합니다.

사망 신고 접수처 및 제출 서류

구분 준비서류 용도 비고
장례식장 병사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1부
외인사, 기타 불상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1부, 검사 필증 1부
입관용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 또는 검사필증을 사무실에 제출
묘비장 제장용 상동 매장용 선산인 경우 불 필요
동사무소 사망진단서 1부
고인 주민등록증
신고자 도장
호적 정리용 사망증명서류,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, 검사필증,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 신고
의료보험 조합용 사망진단서 1부 장제비 청구용
기타보험 청구용 사망진단서류1부 보험 청구용 필요시